36도 청주 공원에 치와와 유기한 견주 입건
핵심 요약
청주에서 30대 여성이 36도 폭염 속 놀이터 기둥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떠난 혐의로 입건됐다. 시민이 발견한 생후 1년 미만 치와와는 보호센터로 옮겨졌으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청주의 공원 놀이터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떠난 30대 여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견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반려견을 유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원 놀이터 기둥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묶어놓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내용의 메모도 남겨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 A씨는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견주라고 밝혔다.
놀이터에 남겨진 강아지는 시민에게 발견됐다. 이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구조 사연을 알린 것을 계기로 강아지는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강아지는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치와와로 확인됐으며, 보호센터에서 진행한 검진에서는 건강에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동물은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