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가족 재회, 유괴 가정부 징역 3년
핵심 요약
35년 전 생후 10개월 아기를 데리고 사라진 가정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친부모는 30년 넘게 아들을 찾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DNA 검사로 가족 관계가 확인됐다. 금전 거래가 없어 단순 유괴죄가 적용되자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중국 베이징 법원이 35년 전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아기를 데리고 사라진 가정부 A씨에게 아동 유괴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팔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인신매매가 아닌 단순 유괴로 판단했다. 친부모가 30년 넘게 겪은 고통과 비교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현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1990년 3월 7일 발생했다. 당시 24세의 이주 노동자였던 A씨는 베이징의 B씨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부부의 아들을 돌보다가 아이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이후 A씨는 한 지방에서 아이에게 ‘샤오융’이라는 이름을 붙여 길렀다. 샤오융은 지난해 경찰이 출생의 진실을 알려줄 때까지 A씨를 친어머니로 믿었으며,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길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는 거짓말을 했다.
B씨 부부는 아들이 사라진 뒤 30년이 넘도록 중국 전역을 찾아다니며 행방을 수소문했다. 당시 부족했던 수사 기술로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DNA 검사를 활용해 샤오융이 실종된 부부의 아들임을 최종 확인했다. 경찰의 주선으로 친부모와 아들은 35년 만에 다시 만났으며, 재회 이후 샤오융이 친부모와 함께 살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거취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현행법상 아동을 유괴해 매매하면 최소 징역 5년부터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반면 금전 거래 없이 아이를 데려간 행위에 적용되는 단순 유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판결이 알려진 뒤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는 3년의 형기가 친부모가 자식을 잃고 보낸 30여 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확산했다. 샤오융의 성장 환경과 삶이 유괴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현행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