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드러난 보모의 아동 약취…징역 3년
핵심 요약
보모로 일하던 왕 씨가 생후 10개월 된 남아를 데리고 사라진 지 35년 만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국가 신원 데이터베이스와 DNA 대조를 통해 지방에 살던 30대 중반 남성의 친부모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아동 약취죄를 적용했으며, 낮은 형량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중국 베이징 법원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남아를 데리고 사라진 뒤 35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운 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인정된 왕 씨는 범행 당시인 1990년 24세였으며, 현재 50대다.
왕 씨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쑨 씨 가족의 아들을 돌보는 보모로 일하다가 1990년 3월 7일 아이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부모는 중국 전역을 다니며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경찰이 국가 신원 데이터베이스와 DNA를 대조해 지방에서 ‘샤오융’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30대 중반 남성이 쑨 씨 부부의 아들임을 확인했다.
샤오융은 경찰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 자신이 실종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왕 씨를 친어머니로 믿고 살아왔다. 경찰은 친부모가 35년 동안 한 번도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에게 알렸다. 왕 씨는 신원이 확인된 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왕 씨가 아이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 인신매매가 아닌 아동 약취로 판단했다. 중국 현행법상 아동 인신매매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아동 약취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판결이 알려진 뒤 부모가 겪은 장기간의 고통과 피해 남성의 뒤바뀐 삶에 견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