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자진 이직자에 구직급여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급액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며 지원 기간은 기존 제도와 다르게 설계된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첫 취업 지원 유형 신설, 구직촉진수당 인상, 직업훈련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스스로 직장을 옮기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구직급여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제한적인 사회안전망이 마련된다.
검토 중인 지급액은 이직 전 임금의 60%이며 월 상한은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기존 구직급여처럼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는 구조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용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급여 수준과 지원 기간을 별도로 설계하며, 세부 내용은 예산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행 급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제도 개편은 취업 초기에 직무 정보가 부족하거나 적성이 맞지 않는 직장을 선택해 이직하는 청년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재취업 과정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청년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직장을 찾는 기간을 지원하고, 청년이 자신의 경력을 다시 설계할 기회를 넓히는 데 개정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3분기 노사 협의를 진행한 뒤 4분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 이후 전산망 구축과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시행한다. 청년 고용정책도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손질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올린다. 대기업이 훈련을 주도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올해 1만명 지원에 이어 내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