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드러난 유괴, 3년형 놓고 논란
핵심 요약
생후 10개월 아이를 데려가 35년간 키운 중국인 가정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경찰은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해 친부모와의 상봉을 주선했다. 법원이 아동 인신매매가 아닌 아동 유괴죄를 적용하면서 형량 논란이 확산했다.
1990년 베이징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왕씨가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남자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왕씨에게 아동 유괴죄를 적용했다. 아이의 친부모가 35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닌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왕씨는 1990년 쑨씨 부부의 집에서 아들을 돌보다가 같은 해 3월 7일 아이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쑨씨 부부는 이후 30여 년 동안 전국을 돌며 행방을 추적했지만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샤오융’이라는 가명으로 살아온 아이는 지난해 경찰이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로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왕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었다.
경찰은 신원 확인 뒤 샤오융과 친부모의 상봉을 주선했고, 친부모가 35년간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렸다. 왕씨는 법정에서 불임 진단을 받은 뒤 어머니가 되고 싶어 아이를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샤오융이 출생의 진실을 묻자 부모가 길가에 버린 아이를 자신이 데려와 키웠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왕씨가 아이를 팔아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고 직접 양육한 점을 고려해 아동 인신매매죄가 아닌 아동 유괴죄로 판단했다. 중국에서 아동 인신매매는 징역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매매 없이 친부모와 분리한 아동 유괴죄의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중국 SNS에서는 친부모와 샤오융이 겪은 35년의 피해에 비해 3년형은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샤오융이 앞으로 누구와 생활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