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차례 신고 뒤 뒤바뀐 피해자와 가해자
핵심 요약
교제폭력 피해를 31차례 신고한 김희원씨가 결국 불을 질러 연인 이무영씨가 숨졌다. 목조름과 반복 신고라는 고위험 신호에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때마다 추가 대응이 중단됐다. 연인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못했다.
김희원(가명)씨는 연인 이무영(가명)씨에게 당한 폭력을 2019년부터 경찰에 31차례 신고했다. 그러나 반복된 신고에도 두 사람을 분리하고 추가 범죄를 막을 실질적인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2024년 5월 11일 김씨가 불을 질러 이씨가 숨졌다. 오랫동안 구조를 요청했던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이다.
김씨는 2022년 6월 11일 경찰에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남자친구의 폭행을 신고했다. 당시 이미 신고가 13차례에 이르렀고 폭행으로 두 번 입원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분리 귀가시킨 뒤 6월 14일과 16일 전화로 의사를 확인했지만, 김씨가 처벌과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흘 뒤 김씨는 이씨가 목을 졸랐다고 다시 신고했다. 목조름 피해자는 살해 위험이 약 7.5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다음 날 통화에서 김씨가 신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폭행도 없었다고 하자 대응은 다시 끝났다.
2023년 3월 12일에는 이씨가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김씨가 또 폭행을 신고했다. 김씨는 이후 모니터링 A등급으로 분류됐으나 사후 모니터링은 전화 확인으로 대체됐다. 장기간 학대와 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이 처벌불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2025년 교제폭력 관련 신고 1129건 가운데 신고 처리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된 비율은 50.6%였다.
법적 보호의 공백도 있었다.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명령과 상담위탁, 퇴거·접근금지·유치 등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적용됐다. 약 5년간 교제하며 서로의 집에서 지내기도 한 김씨와 이씨는 연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폭행죄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상황에서 김씨의 처벌불원은 수사를 멈추게 했고, 31차례의 반복 신고도 독립적인 고위험 신호로 다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사 확인에 기댄 대응과 관계의 법적 명칭에 따른 보호 격차가 함께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