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하 실거주 세 부담 낮추고 다주택 중과는 단계 확대
핵심 요약
3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취약 실수요자 금융 지원과 추가 공급·금융 대책을 준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일괄적으로 높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거주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고, 매각할 때도 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가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이 가격대 주택은 전체의 약 99%로, 과세 정상화 대상은 상위 1%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30억원 이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시 기본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나 재유예가 아니라 단계적 강화 방식으로 시행된다.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10%포인트, 2028년에는 15%포인트가 할증된다.
정부는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납세자가 적응할 시간을 두는 방향으로 중과 일정을 조정했다. 실거주 전환 과정에서 전월세 물량이 줄고 세입자의 주거비가 오를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주는 양도세 혜택은 강제 이주가 아닌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입장이다.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 장치를 둘러싼 여당 내 비판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