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미만 1주택 종부세 완화…공급대책 예고
핵심 요약
시가 20억원 미만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원 미만도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30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약 1.1%이며 고가 구간일수록 부담이 확대된다. 정부는 비아파트와 수도권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주택공급·금융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시가 20억원 미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주택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8.9%로 제시됐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1%로 집계됐다. 30억원 이상 4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액이 점진적으로 늘고, 부담 증가 폭이 커지는 40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0.4%, 50억원 이상은 0.2%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과거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는 시각에는 특정 유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상대적인 혜택을 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은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차료 상승 우려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공급도 함께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급 방안에는 자투리 땅과 역세권을 활용해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5월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재유예가 아니라 준비 기간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2주택자의 할증 폭은 내년 양도 시 5%포인트, 내후년에는 10%포인트로 단계화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