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정성에 배신으로 답한 남편, 상속 땅 몰래 처분
핵심 요약
30년간 가정에 헌신한 아내가 남편의 일방적인 땅 처분과 이혼 요구로 위기에 처했다. 새아버지는 상속받은 땅을 아내 몰래 헐값에 팔았고, 항의하자 이혼을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는 아내의 경제활동과 가사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압류를 권고했다.

30년 넘게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아내가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으로 이혼 위기에 몰렸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어머니는 남편 사별 후 미용실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우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남성과 재혼했다. 이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아버지의 아들을 정성껏 키우고, 결혼 비용과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도맡았다.
새아버지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물려받을 땅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고, 개인택시 면허를 살 때 아내가 미용실 판 돈을 보탰다. 그러나 최근 새아버지는 아내와 상의 없이 그 땅을 헐값에 팔아버렸다. 초등학교 동창의 권유만 듣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항의하자 새아버지는 '내 땅 내 마음대로 판 것'이라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두 딸은 어머니가 30년간 새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온 점을 강조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아내가 가사노동과 미용실 운영, 남편 사업 자금 지원까지 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땅이라도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한 점이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땅까지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연은 재혼 가정에서의 신뢰와 재산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 보여준다. 법적 조치를 통해 아내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