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안운송 계약에 법인세 1% 감면 추진
핵심 요약
내항 선사와 3년 이상 계약한 우수 화주에게 운송비의 법인세 1%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 안정성과 동반 성장 노력 등을 충족한 인증 화주 약 160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2026년 말까지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해 2027년 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은 우수 화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우수 화주가 내항 운송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법인세 1%를 공제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장기계약과 세액공제를 연계해 연안해운 분야의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장기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우수 화주 인증도 받아야 한다. 인증 심사에서는 사업 안정성과 내항 선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 등이 기준으로 활용된다. 적용 대상은 주로 유류와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해수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주가 전국적으로 약 16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방안은 화주가 일정 기간 물량을 맡기고 선사가 운송을 수행하는 장기계약의 비중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련 세제 내용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우수 화주 인증과 법인세 공제를 함께 운영해 연안 선사와 화주 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 운송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2027년 초 제도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26년 말까지 해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인증 요건을 갖춘 화주는 장기계약에 따른 운송비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안해운업계는 장기 운송계약 확대와 선사·화주 간 협력 강화,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