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한동훈에 12일 참고인 출석 요구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뒤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한 의원은 정치 수사라며 협조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를 했다고 6일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한 의원이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사 범위에는 같은 날 저녁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과 당정대 회의의 연관성도 포함된다. 안가 회동에는 앞선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였다. 특검은 6일 오후 방기선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한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약 3개월간 출국금지됐다가 지난달 해제됐다.
한 의원은 소환 소식이 알려진 뒤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계엄 당일 여당 대표였지만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를 수개월 연장하면서 조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환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 수사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검은 개인 휴대전화와 의원실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 지난 4일 서면 통지서를 발송했고 6일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할 수 없지만 당정대 회의에 관해 진술해 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