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소형주택 공동관리비 계약 전 공개
핵심 요약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중개 시 공동관리비를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 관리 비용이 주요 고지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 협의로 결정한다.
이달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매달 부담할 관리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지 대상인 공동관리비는 가구별 사용량이나 고정 비용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다.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이 드러나는 요금과 TV 수신료처럼 금액이 정해진 비용은 공동관리비에서 빠진다. 청소비와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주된 설명 대상이다.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관리비의 구성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공용 비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관리비가 임차료를 우회적으로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번 개정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해 이런 정보의 불투명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 범위에서 중개인과 매매·임차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상한 요율은 매매 계약이 0.5%, 임대차계약이 0.4%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상한만 적혀 있고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발생했던 혼선을 이번 개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