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원 비자금 조성한 의약품업체 대표 2심도 실형
핵심 요약
가공거래로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본부장과 상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공인회계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5년간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인정됐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본부장과 상무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책임도 인정해 해당 업체에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임직원, 공인회계사,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각각 판단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다른 판매대행업체 네 곳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대 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했다. 약 9년 7개월 동안 이어진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된 비자금 규모는 225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가공거래 과정에서는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지 않는 허위 세금계산서도 사용됐다. 최씨 등은 이를 이용해 5년에 걸쳐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은 최씨에게 내려진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으며, 함께 재판받은 주요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