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대 부외자금 조성 경영진 항소심 유죄
핵심 요약
225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254억원어치를 회계에 반영해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조작 자료를 이용한 세무조사 회피와 회사 손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가공거래를 꾸며 225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본부장과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범행에 가담한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는 징역 1년을 받았다. 해당 법인에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법인자금을 외부로 빼낸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 상대방에게서 25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계에 반영하고, 5년 동안 법인세 약 3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와 형사재판을 피하려고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나눈 뒤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처방전 실적 통계표를 조작해 제출했다. 조작 자료는 세무당국이 충실히 조사하더라도 허위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려운 형태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외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수수료 등 공제액만큼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봤으며,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도 인정했다. 항소심은 대표이사로 범행 전반을 총괄한 최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세무공무원 뇌물공여 사건과의 형평을 양형에 반영했다. 최씨는 해당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고, 금품과 청탁을 받고 과세자료 처리와 지방국세청 내부 정보 전달에 관여한 세무공무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