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병 뒤 드러난 서류상 자녀…상속권 다툼
핵심 요약
20년간 어머니를 간병한 A씨가 장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배다른 동생의 존재를 확인했다. 친자가 아니라면 상속권은 없지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등록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왕래와 양육 관계가 없었던 정황상 A씨가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0년 넘게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본 60대 여성 A씨가 장례를 마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자녀를 발견해 상속 분쟁에 놓였다. 외동딸로 살아온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남은 건물 한 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다른 동생이 서류상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A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숨진 뒤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일상생활과 병간호를 도맡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암 투병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난 뒤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고모와 사촌들은 아버지가 외도로 낳은 아이를 어머니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처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어린 시절 집안 어른들에게 아버지의 혼외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 A씨는 뒤늦게 당시 이야기를 떠올렸다. 해당 인물은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숨질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A씨와도 평생 왕래한 적이 없었다. A씨는 장기간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했지만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사람이 서류상 자녀라는 이유로 재산 절반을 받게 될 상황에 배신감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해당 인물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지만, 현재 등록 내용을 바로잡으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속권을 침해받는 이해관계인인 A씨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배다른 동생은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실제 입양 의사와 부모·자녀 관계가 있었다면 입양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평생 왕래나 양육 관계가 없었던 이 사안은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A씨가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