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온실가스 최대 90% 감축 법제화 추진
핵심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위가 2035년부터 204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40년 감축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69∼80%이며 규제 설계에는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산업계 지원, 취약 계층·지역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체계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45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감축률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로 설정됐다. 각 구간의 하한은 해마다 같은 비율로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에 해당한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규제 제도를 설계할 때는 목표 범위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가 산업계의 목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는 15∼20명으로 구성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자문을 맡기도록 했다.
표결에서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선형 감축 방식에 반대했다. 두 의원은 이 방식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취약 계층·지역 지원을 규정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도 통과됐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