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온실가스 감축 범위 69~80%로 법제화
핵심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위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2018년 대비 69~80%로 정한 법안을 의결했다. 2035년과 2045년 목표 범위, 선형 감축 경로,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산업계 지원 근거가 함께 담겼다. 일부 의원은 감축 수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여부를 문제 삼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위원 15명이 참여해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으며, 산업계의 감축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을 5년 단위로 규정했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에는 53~61%, 2040년에는 69~80%, 2045년에는 84~90%를 감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속도로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도 반영했으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는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대응 방안을 자문하도록 했다.
표결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서 의원은 감축 경로가 한국의 책임과 미래세대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시민 공론화 결과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의 절박성과 배치되고 감축 수준도 미온적이라며 범위형 목표 설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도 여야 합의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헌재 결정 취지에 온전히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안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동시에 국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계가 기술 개발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조항을 마련한 점을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도 이의 없이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