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2045 감축목표 법제화…기후보험도 추진
핵심 요약
2040년과 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민간 기후보험의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적응법이 소위를 통과했다. 기후특위는 두 법안을 13일 전체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는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감축경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사전 예방·지원을 강화한 기후위기 적응법을 13일 전체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0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별도 법률 제정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조항 이관을 둘러싼 이견은 정부와 여야의 협의로 정리됐다. 법안에는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는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공공·민간 기후보험 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200여 명,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법안소위가 지난달 22일 의결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40년 감축목표를 최소 69% 이상에서 80% 수준, 2045년 목표를 최소 84% 이상에서 90%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한선에는 해마다 일정한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가 반영됐다. 이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길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선형 감축도 부담스럽다는 산업계 의견과 초기 감축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 함께 논의됐다. 최종안은 선형 감축경로를 원칙으로 삼되 정부가 목표를 정할 때 감축수단 확보 수준과 이행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감축기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상용화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장기 감축경로와 현실화한 기후재난의 예방·지원 체계가 동시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