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이후 감축 기준 확정 수순…하한은 선형 경로
핵심 요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기후위기특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겼다. 2035년 이후 감축 목표는 범위로 제시됐지만 실질적인 규제 기준은 선형 감축 경로에 맞춰졌다. 시민대표단 다수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조기 감축형을 선택했다.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으로 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했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2035년 이후 감축 목표를 하한과 상한으로 제시했다. 2018년 배출량과 비교해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를 줄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한은 해마다 일정 수준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조기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번 입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기존 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가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규제 대상에는 하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 의무의 기준선은 조기 감축보다 미래세대 부담이 큰 선형 감축 경로가 된다.
법안의 기준은 지난 3∼4월 네 차례 진행된 시민 공론화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시민대표단 300명 가운데 조기 감축형을 택한 비율은 77.9%, 선형 감축형은 19.9%였다. 청소년 등이 참여한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에서도 조기 감축형 지지는 75%로 선형 감축형 17.5%를 크게 웃돌았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선형 경로를 담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남은 입법 과정에서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지역 지원을 규정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 법률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