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폭 53~61%로 법제화
핵심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위가 2045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제시됐다. 산업계 지원과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취약 계층·지역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45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 상한과 하한을 5년 단위로 규정하고, 각 구간의 구체적인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감축 범위는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다. 범위의 하한은 해마다 동일한 비율로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에 해당한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규제 제도는 해당 하한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는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과학적 역량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자문하도록 했다.
표결에서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선형 감축 방식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취약 계층·지역 지원을 규정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도 통과됐다. 기후위기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