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범위 법제화
핵심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대비 감축 범위는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설정됐다. 산업 지원과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근거가 포함됐지만 감축 경로를 둘러싼 반대와 기권도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범위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를 각각 줄이도록 감축 구간을 설정했다.
법안의 핵심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을 5년 단위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하한선은 해마다 동일한 비율로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토대로 정했다. 정부는 법률에 제시된 각 구간 안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처럼 기업에 직접 부담을 주는 규제는 목표 범위의 하한선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했다.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 설비 투자, 기술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적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는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관한 자문을 맡는다.
의결 과정에서는 감축 경로의 적절성을 둘러싼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선형 감축 경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시민공론화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표결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