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물 부족 전망 5억5000만t…산정 체계 도마
핵심 요약
2030년 최대 물 부족 전망이 연간 5억5000만t으로 산정돼 5년 전보다 약 83배 늘었다. 공급량 계산 방식 변경과 여러 기관에 분산된 물 관리 체계가 수치 급변과 정책 혼선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산정 방법론 재검토와 독립적인 물 관리 기준 및 규제기관 마련을 제안했다.
정부가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2030년 최대 물 부족량을 연간 5억5000만t으로 산정했다. 2021년 원안의 660만t보다 약 83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 6월 16일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물 관리의 토대인 물 수지 분석이 5년 만에 크게 달라진 원인으로 공급량 축소가 지목됐다.
격차는 물 공급량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비롯됐다. 원안은 하천에 물이 충분할 때 댐 방류를 줄이고 부족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는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했다. 변경안은 하천 수량과 관계없이 계약된 물을 매일 일정하게 내보내는 ‘계획량 공급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에서는 댐에 여유 물량이 축적되지 않아 공급 가능한 총량이 급감한다.
정부는 2022~2023년 광주·전남 가뭄 당시 기존 계산과 달리 실제 물 부족이 발생한 점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물 관리 구조는 여전히 분산돼 있다. 기후부가 하천 관리와 물 수지 분석을 맡고, 댐 운영과 용수 공급은 수자원공사,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 상수도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아래 하천·수도·지역별 계획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와 서남권 용수 대책을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대책 발표 열흘 뒤인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일부 민간위원은 사후 보고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물 부족 계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정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정치권과 거리를 둔 전문 독립 규제기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