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다주택 종부세 격차, 고가 구간까지 확대
핵심 요약
2028년부터 대부분 가격대에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격차가 현행보다 커진다. 거주 여부에 따라 현행보다 격차가 줄어드는 시가는 95억~158억원으로 달라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기본공제 차이로 가액 중심 개편에도 세 부담 간극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완성되는 2028년부터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대부분 가격대에서 지금보다 커진다. 현행 기준으로 아파트 시가 14억원에서 두 유형의 차이는 20만원이며, 20억원에서는 90만원, 30억원에서는 157만원으로 확대된다. 계산에는 재산세와 보유기간·연령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았다. 3주택자의 시가는 세 채의 합산가액을 뜻한다.
두 유형 모두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경우 2028년 세액 차이는 시가 20억원에서 599만원, 30억원에서 767만원이다. 격차는 가격 상승과 함께 현행보다 커지다가 시가 134억원에서 4938만원으로, 현행 4949만원보다 11만원 적어진다. 1주택자와 3주택자가 각각 보유 주택에 거주하면 분기점은 148억원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거주 3주택자는 95억원,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는 158억원부터 현행보다 격차가 줄어든다.
개편 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 차이도 현행보다 확대된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에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을 공제받는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4억원+5억원×거주 주택 가액÷보유 주택 합산가액’으로 정해져, 전체 합산가액에서 실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네 가지 유형의 계산은 3주택자가 전체 합산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정부는 보유 주택 수보다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3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의 부담이 큰 현행 구조를 조정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석 결과 공제 규모가 충분히 커지지 않으면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액 차이는 시가 100억원 안팎을 넘는 고가 구간까지 뚜렷하게 좁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