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생계급여 가족 기준 단계 폐지
핵심 요약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폐지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확대와 맞춤형 자활·창업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모나 자녀의 경제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근로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취약계층의 수급 문턱이 순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국정과제에 맞춰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폐지가 시행되면 수급 신청자는 경제력이 있는 가족의 존재와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심사받는다. 가족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던 예외 규정도 대상별 일정에 따라 사라진다.
현행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에 맞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정부는 2024년까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였던 탈락 기준을 2025년 1월부터 각각 1억3천만원과 12억원 초과로 높여 적용 범위를 줄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개인별 여건에 맞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도 강화해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