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전 업종 동일 적용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는 심의 과정과 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 취소 소송을 예고했고 노동부는 현장 지도·감독을 추진한다.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시간급 1만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해당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를 접수했으며, 검토 절차를 거쳐 5일 최종 결정·고시했다.
이의제기 기간에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를 위한 별도 최저임금 논의가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가능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해 양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 요청 사례는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기각에 대응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의 현장 준수를 위해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