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차등 적용 제외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도급제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과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 가능성도 밝혔다.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도급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 최저임금과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의결한 안을 수정하지 않고 5일 결정·고시했다. 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공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 이의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7월 27일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결정을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도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법원 결정, 노동부 연구용역을 근거로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을 문제로 들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 4명을 고용할 경우 1000여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업종별 지불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 기각에 반발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