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고용형태별 보호 논의 본격화
핵심 요약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모두 기각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 방안을 연구한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적용액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도급제 종사자는 현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무산되자 표결로 금액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 능력 악화를 이유로 재심을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도급제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각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규정 내용,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 기각에 반발해 5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경영계가 한계 업종에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제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도급제 종사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안건은 올해 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모두 부결됐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할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가 발주한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최저보수제의 도입·시행 방식과 적용 가능한 대상, 시장에 미칠 영향, 보수체계를 고려한 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할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적용 범위와 업종별 구분을 둘러싼 노사 이견은 다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