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급 1만700원…노사 이의 기각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이의는 기각됐고 정부는 현장 지도·감독을 추진한다.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 월급은 223만6300원이 된다. 새 최저임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 금액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8월 5일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고, 소상공인 업계는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축소 가능성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측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하한을 보장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지만, 결정 과정에서는 생계 보장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번에도 적용 범위와 인상 부담을 둘러싼 기존 쟁점이 다시 확인됐다.
확정된 금액은 2027년부터 현장에 적용되며,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는 이번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업계가 제기한 재심의 요구도 수용되지 않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과 고용 불안 우려는 계속 남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새 최저임금이 사업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