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2027년 시간급 1만700원…소상공인 소송
핵심 요약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며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했다. 올해 시간급 1만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오른 수준이며, 인상률은 3.7%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간급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223만6300원이다. 적용 과정에서 업종을 별도로 나누지 않으며, 사업장의 업종이나 구분과 관계없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간급과 월 환산액 모두 이번 고시에 담긴 단일 기준을 따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기각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고시된 가운데 소상공인 측의 이의 제기는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를 둘러싸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고시된 시간급 1만700원은 업종별 차등 없이 새해 첫날부터 전체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절차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