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시급 1만700원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노사 양측의 이의를 기각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올해 시급 1만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을 결정해 고시했다.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새 최저임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접수 기간에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노동자와 사용자 측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3.7%의 인상 폭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논의가 무산된 점도 이의 사유로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분이 경영 부담을 키우고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종합해 두 단체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나 사용자 측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 요청 사례는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기각에 대응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장 홍보와 안내,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새 기준의 준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