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3.7% 인상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약 224만원이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시행 시점에 맞춰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약 224만원이다. 새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틀 뒤인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노사 단체 등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의 제기 기간에는 노동계와 소상공인 측에서 서로 다른 요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계약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 폭이 지나치게 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일자리 감축을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양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새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내년에 제도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현장 지도와 점검도 강화해 사업장의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