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착공에 세제·금융 혜택 집중
핵심 요약
정부가 2027년 착공 사업장에 개발부담금 면제와 PF 이자 지원 등 혜택을 집중한다. PF 공적보증을 내년 33조원으로 늘리고 조기 착공 사업장의 보증수수료를 추가 인하한다. 높은 공사비와 미분양 위험, 관련 법 개정 속도가 실제 착공 전환의 변수로 남는다.
정부가 민간 주택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2027년을 중심으로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주거시설을 2027년까지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장은 50%를 감면한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이미 공급을 준비 중인 사업장의 비용을 줄여 실제 공사 전환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경기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거시설을 2027년까지 착공할 경우 PF 대출금리 1%포인트 상당을 지원한다. 2028년에는 0.5%포인트로 축소되며 사업장별 최대 500가구에 적용된다. 수도권 민간택지는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년 안에 착공하면 기부채납 부담이 4%포인트 낮아지고, 2028년 승인분은 2%포인트 완화된다. 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도 2027년 취득 후 2년 안에 착공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며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된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착공 물량은 24만9000가구로 2026~2030년 중 가장 적다. 이에 PF 공적보증을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직전 3년 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다. 주택금융공사 PF 보증수수료를 평균 0.25%에서 0.17%로 낮춘 조치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며, 보증 승인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10% 인하한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61.4%에 머물렀다. 아파트는 75.7%까지 회복했지만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은 24.3%에 그쳤다. 2023~2025년 연평균 착공 물량에서 민간 비중은 수도권 80.6%, 서울 90%에 달한다. 대책이 멈춘 사업장에 비용 절감 유인을 주지만 높은 공사비와 미분양 위험은 여전히 변수다. 개발부담금과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는 법 개정도 필요해 시행이 늦어질수록 사업자가 2027년 집중 혜택을 활용할 기간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