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손실 이월 배제 논란
핵심 요약
디지털자산 과세가 2027년 1월부터 최대 22% 세율로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는 과거 손실을 미래 이익에서 빼는 손실금 이월공제가 없다. 과세 자료와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미비해 국회의 유예·폐지 및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과세가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최대 22% 세율이 적용된다. 2027년 손익에 대한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 진행된다.
쟁점은 한 해의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실금 이월공제가 현행 제도에 없다는 점이다. 2027년 1000만 원을 투자해 400만 원을 잃은 뒤 2028년 자산 가치가 900만 원으로 오르면,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어도 전년 대비 이익 3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손실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지만 디지털자산에는 같은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 제도는 202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이용자 보호와 과세 기반 부족을 이유로 최초 예정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세 차례 미뤄졌다. 미국과 독일 등은 디지털자산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합산하고 미래 이익에서도 차감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일본은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를 법제화했다. 국내 이용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 금융의 거래 자료를 투자자별로 정리하기 어렵고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제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가상자산 보고체계는 호주 등 29개국이 2028년, 미국이 2029년 적용할 예정이어서 국내 과세가 먼저 시작된다. 과세 폐지 법안과 5만8000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별도의 유예·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7년 시행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는 거래 시점과 취득가액을 기록하면서 국회의 제도 보완 논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