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핵심 요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전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에는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약 2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징역을 선택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사건 이틀 전 B씨는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당시 물리적인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두 사람을 떼어 놓는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그러나 분리조치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과 고령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의 책임이 무겁고,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실행 과정이 참혹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 다만 A씨의 재범 위험성과 명령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