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12·3 계엄 반란죄 적용 철회 수순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반란죄 적용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의 이중 기소 가능성, 대법원 판례가 핵심 법적 장애로 작용했다. 약 3개월간 이어진 반란죄 수사는 실질적인 기소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워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란특검팀이 같은 사태를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반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기면 이중 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 기각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반란죄 적용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논란에 놓였다. 대법원은 5·17 군사 반란 사건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승인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는 반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지휘·통수 체계를 벗어나거나 이에 반항한 행위만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군인들이 정치인을 체포하고 광주 시위를 진압한 행위도 대통령을 포함한 지휘 계통의 명령과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반란죄가 아닌 내란죄만 인정됐다. 앞서 내란특검팀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군사 반란죄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고 수사력을 소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종합특검팀이 약 3개월간 반란 혐의 수사에 집중한 배경을 두고 내란특검팀과 구별되는 성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가 포함되지만,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입증되면 법정형은 사형으로 정해진다. 다만 기존 기소와의 중복 문제와 확립된 판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반란죄 수사에 투입한 시간이 실질적인 기소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