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예외 범위가 실수요 가른다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예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시·군 내 이동이 예외에서 빠지면 서울 학군지 이사와 가족 돌봄 목적의 전세 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 대상 대출은 약 3만건·4조9000억원 규모로, 실수요자 보호 범위가 규제의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할 전세대출 예외 범위를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 예외 기준이 동일 시·군 안의 이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면 서울 강북에 집을 둔 채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이나 목동으로 옮기는 1주택자는 추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은 1년 이상 살던 주택에서 취학·전근·장기 요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할 때 최장 3년간 기존 주택의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한다. 다만 같은 시·군 안에서 이동하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이 대출 규제에도 적용될 경우 손주를 돌보려고 기존 집을 임대하고 자녀 집 근처로 옮기는 사례 역시 같은 시·군 내 이동이라면 보호받기 어렵다.
현행 은행권의 규제지역 유주택자 전세대출 예외 규정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벗어난 전세 수요만 인정하고 서울시와 광역시 안의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에서 학군지로 이사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추가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총량 규제로 신용대출 여력까지 줄면서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새 규제에는 전세대출을 전면 제한하거나 2년 단위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규제 검토 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과천·용인 등 경기 12곳을 포함한 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로 좁혀진다. 지난 3월 말 기준 관련 전세대출은 약 3만건, 잔액은 4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직장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실수요자와 서민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를 가려내면서 선의의 피해를 줄일 기준을 설계하고 있으며, 세제상 기준보다 넓은 예외를 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