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기준 상향…30억원 주택도 부담 감소
핵심 요약
거주 목적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시가 약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시가 30억원 주택에 10년 거주한 사례의 종부세는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어든다. 고령 장기거주자의 납부 유예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매도 과정의 한시적 유예가 함께 마련된다.
정부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유세 체계를 손질한다. 시가 20억~30억원 수준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마련을 이번 개편의 목표로 제시했다.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는 주택 가격은 시가 환산 기준 약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새 기준에 미달하는 일정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시가 30억원인 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종부세는 현행 91만원에서 개편 후 76만원으로 약 15만원 감소한다. 반면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이 40억~50억원 이상이면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에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를 위한 납부 유예제도도 마련된다.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취학·전학,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부모 공양 때문에 살지 못한 주택은 거주용으로 인정하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 뒤 주택을 처분하려는 보유자를 위한 한시적 유예 조치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실거주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주택은 세입자가 있더라도 올해 말까지 제도 적용을 미룰 수 있다. 기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명칭과 기준이 바뀌지만 실제 거주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된다. 10년을 거주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여부에 무게를 두는 개편 방향이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