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 혜택 늘리고 조세지출 115개 손질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가 주택 보유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생활 지원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를 손질해 연간 약 3조4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꾼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고, 주택 수별 세율은 주택가액 기준 단일 세율로 전환한다. 이번 개편의 연간 세수 증가 효과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2주택자에게 7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인다.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보유세의 200%로 확대한다. 양도세는 2029년부터 주택 보유공제를 없애고 1년 거주할 때마다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 양도차익 한도는 2028년 20억원, 이후 10억원이며,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세의 50%, 최대 5억원을 감면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추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하고 추가세율을 높인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80만원과 36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청년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15%를 공제하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300만원으로 올린다. 임신 이후 받은 출산지원금과 위탁아동 보육수당도 비과세한다. 전체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는 종료·재설계하거나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하이브리드차와 외국인 숙박료 관련 감면은 끝내고, 전기·수소차와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단계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바꾼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장기 저주가나 중복상장 등으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국세청 심의를 거쳐 장기간 평균 주가로 재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