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 기준에 여당 내 형평성 논란
핵심 요약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부담 격차에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취학·직장·질병·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의 택지 활용에 반대하고 세제 개편의 전월세 영향을 우려했다.
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수도권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지나치게 벌어질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약 20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비거주자는 약 200만 원, 실거주자는 30만 원가량을 부담해 차이가 약 7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족 부양이나 취업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과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황희 의원은 거주 여부를 나누지 않고 1주택자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 안에서도 우려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세금을 주택가격 안정의 직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취학·전학,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부모 봉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하고 다른 불가피한 사유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 참여 토론회에서 해당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녹지 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