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거주 여부 따라 내년부터 갈린다
핵심 요약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2764만 원, 비거주 3318만 원으로 예상된다. 2028년 장기거주 중심 공제가 시행되고 2029년부터 거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실거주자의 경우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지만,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거주 주택도 시가가 4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마포자이 전용 84㎡를 6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353만 원에서 내년 실거주 시 471만 원, 비거주 시 686만 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은 각각 33%, 94.3%다.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도 올해 1810만 원에서 실거주자는 2764만 원, 비거주자는 3318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비거주자가 실거주자보다 554만 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가격대별 차이도 커진다. 60세인 실거주 1주택자가 시가 30억 원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감소하지만, 시가 50억 원 주택은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은 내년 2.7%에서 3.5%로 높아지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현행 3주택 이상 세율인 0.5~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재편된다. 2027년에는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를 공제한다. 연령 공제는 유지되지만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장기거주 방식으로 바뀌면서 2028년까지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2029년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함께 커져 거래 감소와 절세 목적의 우회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