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대북 경계지침 완화 정황…한기성 추가 조사
핵심 요약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 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절차를 완화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관총 삽탄과 불모지 작업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직무배제 조치에 이어 작전지침 변경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직무에서 배제된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 상황에 적용되는 경계 절차를 완화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수십 미터 앞까지 다가오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하는 기존 절차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라는 내용이었다. 한 군단장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뒤 1군단장에 취임했다.
완화된 지침은 1사단과 25사단 등 예하부대에 전달됐다. 실제로 지난 봄 북한군이 1군단 관할 군사분계선에 접근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현장 장병들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정황은 없었다. 전방 경계작전 중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넣는 ‘삽탄’을 하지 않도록 한 조치도 함께 확인됐다.
1군단은 올해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불모지 작업’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전방 부대는 통상 봄부터 가을까지 경계근무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려 이 작업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불모지 작업이 빠진 점 역시 대북 작전지침을 완화한 조치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월이나 5월 무렵 1군단의 작전 운용 실태를 인지하고 한 군단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한 군단장이 대북 작전지침을 바꾼 경위와 이유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한 군단장 측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