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대북 경계지침 완화 뒤 군단장 직무배제
핵심 요약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군사분계선 접근 대응 절차를 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봄 북한군이 여러 차례 접근했지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시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삽탄 및 불모지 작업 미실시를 포함한 지침 변경 경위를 추가 조사한다.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에 대응하는 경고 절차를 완화하고 전방 시야 확보 작업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넣지 않는 경계근무 지시와 미군 무인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더해 이런 대북 작전지침 변경이 드러나면서 한 군단장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 군단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수십 미터 앞까지 다가오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하도록 한 절차를 완화해 적용하라고 1사단과 25사단 등 예하부대에 지시했다. 실제로 지난봄 북한군이 1군단 관할 군사분계선에 몇 차례 접근했지만 우리 장병들은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으로 취임한 한 군단장은 전방 경계작전 때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작전지침을 수정했다. 최전방 부대가 봄부터 가을까지 잡초를 제거해 감시 시야를 확보하는 ‘불모지 작업’도 올해 1군단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 조치 역시 대북 작전지침 완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월 또는 5월께 1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파악하고 한 군단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침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불거지자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한 군단장이 대북 작전지침을 바꾼 경위와 사유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며, 한 군단장 측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