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억원 해군 체계 교체, 대기업 예외 적용 논쟁
핵심 요약
196억원 규모 해군전술C4I체계 교체 사업이 대기업 참여 예외로 발주돼 삼성SDS가 수주했다. 최저가격을 중시한 입찰에서 삼성SDS의 투찰률은 저가 투찰로 분류되는 69%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예외 범위와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생태계 보호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이 196억원 규모의 ‘해군전술C4I체계(KNCCS)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을 대기업 참여 예외로 발주해 논쟁이 일고 있다. 해군이 운용하는 KNCCS의 노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이번 사업은 삼성SDS가 최종 수주했다.
입찰은 규격평가와 가격평가를 나눈 2단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규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 적격 대상으로 정한 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삼성SDS의 투찰률은 69%대로 확인됐다. 정보화 업계에서는 통상 투찰률 80% 이하를 저가 투찰로 분류한다.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국방·외교·치안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사업을 심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예외가 인정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에 고난도 기술이나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예외 적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품원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국방 보안을 고려해 신뢰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 구매·교체 성격의 사업까지 예외 범위가 넓어질 경우 자금력과 하드웨어 대량 구매력,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최저가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는 점이다.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방이나 차세대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반복되면 대형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며, 개별 승인보다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성장이라는 제도 목적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