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조원 가계빚 속 금융 접근권 논의
핵심 요약
2026년 1분기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865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고금리와 금융 배제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헌법의 해석과 개정 헌법 명문화 방안을 포함한 복합적 권리 논의가 시작됐다.
국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2026년 1분기 186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출 이용이 어렵거나 연 15%에 이르는 금리를 부담하는 금융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물가와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는 환경에서 부채의 절대액 증가만 부각하기보다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3년 전 같은 기간의 1740조원보다 약 125조원 증가했다. 은행법학회는 2026년 6월 김자봉 학회장 주재로 정책학술대회를 열고 ‘금융기본권’을 공론장에 올렸다. 상환능력과 신용등급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이 필요한 은행대출을 적정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금융기본권의 내용으로는 금융서비스에서의 배제와 소외 해소, 약탈적 고금리 방지, 신용등급을 이유로 한 계좌 개설 차별 철폐 등이 거론됐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금융 접근 기회와 최소한의 신용공여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돈을 빌릴 가능성 자체를 인간다운 생활과 연결된 권리로 다루자는 취지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제품 가격과 기업 매출, 이익,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명목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이나 가계부채의 최고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금융기본권의 취지를 해석해 도출하거나,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개정 헌법에 관련 조항을 담는 방안이 논의됐다. 향후 법경제학과 법철학, 자유권과 사회권,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복합적 기본권으로 쟁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