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불법 대출·고금리 추심 일당 실형
핵심 요약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A씨 등 3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당은 1448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 약 8억58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불법 추심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위협한 A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 1년 4개월에서 3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됐다.
A씨 일당은 2024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동식 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1448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빌려주고 부당하게 산정한 이자 약 8억5800만원을 챙겼다. 한 채무자에게는 40만원을 빌려준 뒤 13일 만에 142만원을 갚게 해 연이율이 7756%에 이르기도 했다.
상환이 늦어진 채무자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내고,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추심 수단까지 동원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도 주요 판단 요소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검찰은 A씨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 수익을 체계적으로 나눴다며 범죄단체 활동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지휘·통솔 체계가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