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때 삼청교육대 강제수용…국가 배상 판결
핵심 요약
미성년자 때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된 A씨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에 근거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수용 중 부상과 가혹행위뿐 아니라 퇴소 후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위자료에 반영됐으며 국가는 항소했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만 17세의 나이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가 판사는 지난 6월 18일 대한민국이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A씨가 청구한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가운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다.
1962년생인 A씨는 1980년 8월 4일 고향 친구들과 길을 걷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계엄포고에 따라 부여경찰서로 강제 연행됐다. 영장 없이 검거된 그는 육군 삼청교육대로 옮겨져 순화교육을 받은 뒤 퇴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체포와 구금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가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 7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했다. 수용 과정에서 추간판 팽윤과 퇴행성 척추증을 비롯한 만성 허리 염좌를 얻어 퇴소 이후에도 노동력을 잃었다는 주장이었다. 위원회는 노동상실률 5% 가운데 삼청교육대 수용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해 2007년 7월 1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별도의 소송에서 불법 체포와 수용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수용 중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 허리 부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워진 사정뿐 아니라 퇴소 이후의 피해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미성년자였던 A씨와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삼청교육대 수용 전력으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공무원의 인권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 역시 판단 요소에 포함됐다. 국가는 판결에 항소했으며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