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로 인근에 만취 승객 하차…검찰 1년 6개월 구형
핵심 요약
검찰이 만취 승객을 왕복 16차로 도로 인근에 내려둔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유기 혐의와 계좌에 연결된 OTP·신분증을 넘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위험에 빠뜨릴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고,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린다.
만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가지 않고 왕복 16차로 도로 인근에 내려둔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12일 유기 혐의 등을 받는 남성에 대한 재판을 열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두 혐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성은 지난 1월 23일 운행 중 승객이 술에 취해 구토할 것 같다고 하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도로 인근에서 하차시킨 뒤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승객을 위해 다른 택시를 호출했지만,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새로 호출된 택시에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는 남성이 지난해 4월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 신분증 등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넨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그는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유기 혐의와 이 사건을 합쳐 징역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승객이 운행 중 전화 통화를 했고, 차가 멈추자 스스로 내려 구토한 뒤 인도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택시를 불러주겠다는 말에도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호출을 완료해 취소하지 않았고, 이후 승객의 어머니와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뒤 승객이 발견될 때까지 전화로 상황을 알리며 수색을 도왔다고 밝혔다. 고의로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요청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