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축구협회 접대 의혹, 수사 문턱 높아
핵심 요약
축구협회가 2011∼2012년 7경기를 전후해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와 오래된 증거의 확보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검사 접대 사건도 시효 만료, 증거 부족, 대가성 불인정으로 실체 규명이나 처벌에 한계를 보였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여러 차례 성 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4∼15년이 지나 성매매 알선 등 적용 가능한 혐의의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가 수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감독 부당 선임 의혹을 비롯해 축구협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성 접대 건에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추 요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접대가 경기 이후까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문제를 넘기 어렵고, 오래된 사건이어서 관련 자료나 진술 등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작다는 법조계 시각이 나온다.
과거 주요 성 접대 의혹도 공소시효와 입증 부족으로 사법적 결론에 한계를 보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은 2013∼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뒤 2019년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핵심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또는 증명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면소·무죄가 확정됐다. 2009년 장자연 사건 역시 경찰의 4개월 수사에서 유력 인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2018∼2019년 재조사 때는 강간·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2010년 건설업자 정용재씨가 검사 수십 명에게 촌지와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사건에서는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뤄졌으나 접대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 접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더라도 접대와 직무 사이의 대가성을 증명해야 하고, 뒤늦게 알려질 경우 공소시효가 수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 축구협회 사건도 대외적 관심과 별개로 실제 수사와 형사 책임 규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