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내조 끝 이혼…한 달 뒤 드러난 남편의 외도
핵심 요약
A씨는 15년간 남편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지원했지만 합격 후 계속된 요구로 이혼했다. 남편은 혼인 중 외도했고 이혼 한 달 만에 상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직업이 없던 남편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15년 동안 뒷바라지한 4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합격 후 이어진 이혼 요구로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했고,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그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20대 후반 할머니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당시 남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회사 생활과 함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병행하며 수험 비용과 생활비를 모두 부담했다. 남편도 집안일을 도우며 다정하게 생활해 두 사람은 주변에서 금실 좋은 부부로 여겨졌다.
그러나 남편은 시험 합격 후 A씨의 외모와 경제활동을 깎아내리고 돈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지친 A씨가 다툼 중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하자 남편은 이를 A씨가 먼저 요구한 이혼으로 몰아 법적 절차를 강하게 추진했다. A씨는 변호사인 남편의 대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다시 연락했지만 낯선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서 재혼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과정에서 남편이 혼인 중 이미 외도했고 A씨의 발언을 명분으로 삼아 이혼을 성사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혼 자체에 관한 손해배상은 이혼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외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상간과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