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조 국유재산, 자산군별 맞춤 관리로 개편
핵심 요약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부동산·지식재산·증권·출자·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민·관 합동 작업반과 KDI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1402조7000억 원 규모로 불어난 국유재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소유와 보존에 무게를 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하고, 정책을 총괄할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관리 대상은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으로 나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자산군별 장을 별도로 두고 취득부터 처분까지 특성에 맞춘 규정을 마련한다. 2025년 기준 부동산은 711조1000억 원, 증권·출자는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 원이다. 가상자산은 올해 4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780억 원 수준이다. 캠코 등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넓힌다.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2025년 1402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950년 제정된 현행 법체계는 부동산 중심의 틀을 유지해 지식재산과 가상자산처럼 새롭게 늘어난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례는 허용 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존치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한 특례는 일몰시키는 방식으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한다.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된다. 위원회는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운영 기본방향을 심의·결정한다.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책임관은 국가자산책임관으로 바뀌며,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은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에서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즉시 가동하고, KDI가 7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해 연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